법정공휴일수당받을수있나요 알려주세요
마을버스기사입니다 5인이상사업장이고 격일제근무합니다 격일제근무중(근무 휴무 근무중)휴무일에 X-MAS나광복절이 있다면 법정공휴일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 근로하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광복절,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격일제 근로라도 법정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격일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법정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휴무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따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 법정공휴일이 걸리면 받지 못합니다.
일하는 날에 법정공휴일이 걸려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 그렇게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격일제 근로자 등 교대제 근무자 또한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