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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뿔소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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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수당받을수있나요 알려주세요

마을버스기사입니다 5인이상사업장이고 격일제근무합니다 격일제근무중(근무 휴무 근무중)휴무일에 X-MAS나광복절이 있다면 법정공휴일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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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 근로하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광복절,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격일제 근로라도 법정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격일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법정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휴무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따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 법정공휴일이 걸리면 받지 못합니다.

      일하는 날에 법정공휴일이 걸려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 그렇게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격일제 근로자 등 교대제 근무자 또한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