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할 때 확인해야 될 체크리스트

자취 시작할 때 원룸 보통 많이 알아보는데 찾아보니까 이것저것 봐야할 게 많더라구요 계속 보다보니까 이건 꼭! 확인해야 한다는 필수 체크리스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룸 계약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실제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 대리인이라면 위임장·신분증·인감증명서 등 권한서류가 있는지이고, 동시에 근저당권·압류·가압류·전세권 같은 선순위 권리가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원룸이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무허가 증축, 주택이 아닌 용도는 아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이는 향후 보증금 회수, 전입, 대출,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고, 국토교통부도 건축물대장 열람으로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계약서에는 주소·면적·보증금·월세·관리비 항목·납부일·계약기간·중도해지 조건·원상회복 범위·수리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고 사전에 관련 사항을 협의하여 추후 보증금 반환이나 원상회복 등의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특히 누수, 곰팡이, 보일러, 옵션 고장, 주차 가능 여부, 인터넷 설치, 소음 문제는 입주 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특약에 입주 전 하자 수리 완료를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직후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열쇠를 받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므로, 계약 전 위험 점검과 계약 후 권리보전이 모두 중요합니다.

    위의 사항을 잘 참고하시어 계약 잘 체결하시고 입주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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