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을 대중에 노출시킨 원죄, 꼼꼼히 체크하지 못해 결국 제3자까지 유출시킨 죄, 노출된 계정으로 영리목적을 취득하려던 죄. 누가 더 잘못했나요
저의 분쟁조정 중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잘 따져봐야 하겠어서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1. Y플랫폼에서 등록할 때
J사장은 본인
이메일주소가 아닌 제 이메일을 기재하였습니다.
1-1여기서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몇달간 제 이메일 주소가 노출이 되었다는 점과 Y플랫폼과
협약된 P세금계산업체도 Y플랫폼에 적힌
이메일 그대로 저에게 메일을 4달 동안 보냈습니다.
1 로 알 수 있는 것은, J사장이 잘못 기재함으로 인해 Y플랫폼 홈페이지는 물론이거니와, P세금업체도 내 정보가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2 게다가 1번(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로 오기재)를 이유로 U씨가 Y플랫폼에 방문해 저의 정보를 빼낸 후 이메일 초반
‘귀사’라는 표현을 씀으로서
한 사람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플랫폼을 찾아봤으나 제 이메일계정은 Y플랫폼만 쓰고
있었습니다)
Y 플랫폼이 도의상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했으나 마지막 이메일은
알아서 하랍니다.
즉 1번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3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정도로 모두가 잘못했다 같습니다.
법리적 관점에서
이 글만 읽으시
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찾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J사장은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질문자님의 이메일 주소를 노출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Y플랫폼은 J사장이 등록한 이메일 주소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P세금계산 업체에 질문자님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U씨는 타인의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을 취하려 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함께 사기죄 등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J사장, Y플랫폼, U씨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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