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을 대중에 노출시킨 원죄, 꼼꼼히 체크하지 못해 결국 제3자까지 유출시킨 죄, 노출된 계정으로 영리목적을 취득하려던 죄. 누가 더 잘못했나요
저의 분쟁조정 중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잘 따져봐야 하겠어서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1. Y플랫폼에서 등록할 때
J사장은 본인
이메일주소가 아닌 제 이메일을 기재하였습니다.
1-1여기서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몇달간 제 이메일 주소가 노출이 되었다는 점과 Y플랫폼과
협약된 P세금계산업체도 Y플랫폼에 적힌
이메일 그대로 저에게 메일을 4달 동안 보냈습니다.
1 로 알 수 있는 것은, J사장이 잘못 기재함으로 인해 Y플랫폼 홈페이지는 물론이거니와, P세금업체도 내 정보가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2 게다가 1번(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로 오기재)를 이유로 U씨가 Y플랫폼에 방문해 저의 정보를 빼낸 후 이메일 초반
‘귀사’라는 표현을 씀으로서
한 사람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플랫폼을 찾아봤으나 제 이메일계정은 Y플랫폼만 쓰고
있었습니다)
Y 플랫폼이 도의상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했으나 마지막 이메일은
알아서 하랍니다.
즉 1번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3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정도로 모두가 잘못했다 같습니다.
법리적 관점에서
이 글만 읽으시
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찾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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