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에서 고의라는 말이 궁금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고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고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형사적으로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일까요?
예전에 2대주인으로부터 계정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타인의 계정에 접속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이 될 수 있다고 해서요..
추후에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하고, 계정에 대한 침입으로 3대주인인 저를 고소하게 될 경우, 계정을 구매할 당시의 대화 내용, 계좌이체내용을 수사관에게 제시하여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한다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불안한 마음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