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에서 고의라는 말이 궁금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고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고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형사적으로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일까요?
예전에 2대주인으로부터 계정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타인의 계정에 접속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이 될 수 있다고 해서요..
추후에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하고, 계정에 대한 침입으로 3대주인인 저를 고소하게 될 경우, 계정을 구매할 당시의 대화 내용, 계좌이체내용을 수사관에게 제시하여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한다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불안한 마음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는 범죄의 주관적 성립요건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면 죄를 묻기 어렵습니다.
위 자료들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입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무혐의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대가 판매한 것이고 이후의 판매까지 동의한 것이라면 3대가 이를 받아 사용한것이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대주가 판매할 당시부터 계정을 타인이 사용하는 걸 어느 정도 용인한 점,
본인은 침입의 고의없이 정당히 구매한 계정을 사용한다고 인식한 점 등에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실범은 법이 특별히 과실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네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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