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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콜리151
깜찍한콜리151

형사고소에서 고의라는 말이 궁금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고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고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형사적으로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일까요?


예전에 2대주인으로부터 계정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타인의 계정에 접속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이 될 수 있다고 해서요..


추후에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하고, 계정에 대한 침입으로 3대주인인 저를 고소하게 될 경우, 계정을 구매할 당시의 대화 내용, 계좌이체내용을 수사관에게 제시하여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한다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불안한 마음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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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는 범죄의 주관적 성립요건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면 죄를 묻기 어렵습니다.

      위 자료들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입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무혐의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대가 판매한 것이고 이후의 판매까지 동의한 것이라면 3대가 이를 받아 사용한것이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1대주가 판매할 당시부터 계정을 타인이 사용하는 걸 어느 정도 용인한 점,

      본인은 침입의 고의없이 정당히 구매한 계정을 사용한다고 인식한 점 등에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실범은 법이 특별히 과실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네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