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5개월을 미납했는데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나요?
프리랜서로 지역가입자에서 친구 사업장에서 일 하는걸로 해서 옮겼는데요.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제가 납부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친구 사업장에서 내는데 5개월 미납? 했는데
저한테도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원래 친구 사업장에서 일하는걸로 변경하면
건강보험도 친구 사업장에서 내는거 아닌가요?
건강보험만 제가 내고 국민연금은 친구 사업장에서 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 미납되면 추후 받을 연금액수와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은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료 미납 시 그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회사에 취업한 때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모두 직장 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노후에 받게되는 질문자님의 노령연금
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구분께 이야기를 하여 납부하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건강과 연금은 질문자님이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다면 둘다 사업장에서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