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2주 지나서 경업금지 서약서 작성 요구,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3개월 근무 후 해고되었고, 퇴사한 지 14-15일이 지난 지금 전 회사에서 경업금지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퇴사했는데 경업금지 서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거부할 수 있을까요?
특히 아직 15일치 급여가 정산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부분이 걱정됩니다.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남은 급여 정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