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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동고비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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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2주 지나서 경업금지 서약서 작성 요구,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3개월 근무 후 해고되었고, 퇴사한 지 14-15일이 지난 지금 전 회사에서 경업금지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퇴사했는데 경업금지 서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거부할 수 있을까요?

특히 아직 15일치 급여가 정산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부분이 걱정됩니다.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남은 급여 정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의 경업금지 서약서에 대해서는 조건을 보고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퇴사 후 임금은 온전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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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하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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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퇴사한 상태이므로 해당 서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서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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