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
건설업 일용직 고용을 할 경우 근로계약서의 작성방법과 4대 보험료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 동안 여름 2개월, 겨울 2개월 정도를 제외하고 일당제로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1개월 평균 10~15일 정도(일 8시간 기준) 근무하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체결 방법, 이 경우 4대보험료를 어떻게 납부해야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각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방법도 있다던데 이것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임금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1개월 8일 이상 근무자는 상용직이기에 8일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는 합의를 하고 일용직으로 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의 경우 고용과 산재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주면 되고 월 8일 이상 근무시 건강과 연금도 별도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며, 기간을 정한 근로자 즉 계약직 근로자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일당 15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지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당일로 하고, 임금과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일용직 가입요건에 맞추어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납부는 관할 공단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