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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 기한이 궁금합니다...

1월 31일부로 퇴직했는데 퇴직금이 익월 20일날 IRP 계좌로 들어온다고 써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퇴직금이 3월20일날 들어온다고 하시는데 어느게 맞는걸까요?

보통 퇴직일로 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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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월 20일 지급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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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저긍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근로자가 동의한 바 없다면 2월 14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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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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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질문자님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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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기일연장을 한게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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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합의 하에 기간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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