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을 변경(연장) 하는 경우 아래 두가지 방법 중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추가 근로계약(연장되는 기간 만큼)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계약기간 변경)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한다면 두가지 방법 모두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방법 다 가능하지만 통상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조건은 그대로이고 근로계약기간만 변경되는 것이라면 두 방법 모두 유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