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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단단한감자탕
어쩐지단단한감자탕

통매음 공소시효 관련 궁금한점문의드립니다.

만약 뒷담화로 단체 채팅방이나 1대1 채팅방에서 제3자에 대해 모르게 성적인 욕을 한 기록이 있을때

채팅을 친 당일날(제3자가 모르더라도) 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당사자(제3자)가 욕먹은 사실은 인지 한날 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것인가요?

법의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딥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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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시효의 기산점)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시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채팅을 친날부터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제3자에 대해서 성적인 욕설을 한경우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것이고 그 제3자에 대해서 통매음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통매음의 경우에는 관련 발언을 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