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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빨간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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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5개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증빙 서류

프로젝트성 공사로 2년 5개월 근무 후 공사완료로 퇴사하였습니다

고용센터에서 프로젝트성 공사완료로 끝났다는 증빙서류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합니다

증빙서류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증빙서류 제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증빙자료로는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사업주의 확인서, 해당 프로젝트 관련 사업소개서 등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로 인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빙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 4조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 4조 전단 규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 까지만 계약직의 성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 4조 후단 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계약직의 성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입증하는 것은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설정을 입사일자 ~ 프로젝트 공사종료 시점까지로 약정했다면 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근로계약서와 공사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정하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무엇인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