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수증자가 낸다고 하던데 수증자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해요?
1억을 증여를 받음과 동시에 증여세를 내도 되나요??
찾아보니까 증여세를 대신내주는 것도 증여라고 해서요.
그러면 1억을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할 때 1억을 받았고 증여세로 천만원을 신고합니다~ 이래서
제 수중에는 9천만원만 남는거죠.
이래도 되나요? 증여세는 제가 따로 어떻게서는 마련해야되는 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아
납세고지가 된 이후 증여세를 체납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재산, 소득이 없는 경우 증여자가 해당 증여세애 대하여 증여세 연대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계좌를 통해 현금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현금 등으로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입금일)로부터 3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증여받으신 1억 원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말씀하신대로 수중에는 증여세를 차감한 금액이 남는 것입니다.
만약 직계존속(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누계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기에 1억 원에서 5천만 원을 차감한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 후 납부할 경우 신고세액공제(3%)가 적용되어 이 경우 세금은 4,850,000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을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1억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되며, 혹은 증여세 받을 현금까지 합산하여 1억+@로 증여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