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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시간 8시간? 10시간? 계산법

저희회사가 50인미만에 하루근무가 기본 8시간 연장2시간해서 10시간근무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연차시간이 8시간기준인가요?

10시간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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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나 휴가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보통 사업체들이 통상임금 x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8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1개의 시간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한도로 하기 떄문에 8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정근로시간이 최대이고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되지 않아 8시간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이내이므로 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까지 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을 소정 근로시간 기준으로보기에,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해당 법정 근로시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