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시간 8시간? 10시간? 계산법
저희회사가 50인미만에 하루근무가 기본 8시간 연장2시간해서 10시간근무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연차시간이 8시간기준인가요?
10시간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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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나 휴가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보통 사업체들이 통상임금 x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8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1개의 시간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한도로 하기 떄문에 8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정근로시간이 최대이고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되지 않아 8시간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이내이므로 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까지 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을 소정 근로시간 기준으로보기에,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해당 법정 근로시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