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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래도기발한수양버들

그래도기발한수양버들

유튜브 촬영 동의 번복도 초상권 침해가 되나요?

제가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오면서 유튜브에 올릴목적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일행 모두 동의를했었고 심지어 자기 모습을 유튜브에 올려달라는 말까지했습니다

저는 일행들 얼굴을 멀어서 작게나온것 외에는
모자이크해서 영상을 제작했고 3주간 3편을 올렸습니다

일행은 첫영상 보았는데 모자이크를 좀 꼼꼼히 해달라했고 반영해서 모자이크에 좀 더 신경써서 제작을했는데
그이후에 관계가 틀어져서
그 영상들을 다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지인들이 보는게 싫다고합니다)
저는 몰래찍은것도아니고 사전에 동의가 있었는데
관계가 틀어졌다고 제가 삼주간 정성들여제작한 영상을
다 내려달라고하는 것을 들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유튜브 수익화 없습니다
시작한지 얼마안되서 구독자도 몇없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해야 초상권이 문제되는 것이고, 모자이크하였다면 애초 초상권 침해 자체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