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친인척에게 비상장사 주식을 증여받았습니다. 이에 당연히 미성년자이기에 부모가 증여세를 대납해줬는데요, 이런 대납에 대한 추가 세금이 또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언제까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증여세 고지서가 11월30일까지 내는 마감이라면, 증여세를 10월달에 대납해주었다고 가정 시, 대납에 대한 추가세금을 내야한다면 이는 언제가 마감인지 궁금합니다.
증여세를 대납해줄 경우, 대납분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반복하여 무한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1회 합산하여 증여하고, 자녀는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합산 과세이기 때문에 이때 증여할 현금은 단순히 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아니고, 별도의 계산과정을 거쳐서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