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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

세입자(월세) 명도 확인서와 보상은?

조그만 회사를 운영중입니다.

작년 11월에 월세 계약을하고

입주를 했는데요.

오늘 건물,토지를 매매 하려고 한다며,

명도 확인서 작성해 달라면서

종이를 한장 주고 갔네요.

근데 명도 확인서가 주인측 내용만 있고.

세입자 쪽 보상이나 권리 등의 내용은 없더라구요.

일단 공장부지로 된 건물이구요.

궁금한 사항은

저 명도 확인서를 작성해줘도

불이익이 없는것인지..

저희가 저 날짜에 나가게 되면

입주하면서 한 인테리어나 이사 비용등

보상을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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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 대한 배상 등이 논의가 없다면 섣불리 명도확인서에 대항하는 경우 추후 이사비용 등을 이유로 대항하더라도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단계에서 퇴거 시의 인테리어나 이사비 등에 대하여 정하여 두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