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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순진한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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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옥상 누수로 인해 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방수공사도 완료하였고 방수 공사 후 따님께서 여름도 보냈다고 했지만 사실은 따님이 지내시다가 옥상 누수가 났고 방수 공사 후 임대를 줬더라고요.

매물을 볼 때는 깨끗했었는데 이사 전에 확인차집을 가보니 현관과 작은방에 누수 자국 및 곰팡이로 천장지가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해 장마가 오기 전 수리 및 방수공사 요청을 하였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방치해 조금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드리니 업자 분과같이 오셔서 벽 결로 인걸로 보인다고 하시며 그냥 가셨습니다.

알고 보니 견적을 받으러 오셨던 거였고 벽 결로 옥상 방수 공사 계단 방수 공사 등 할 게 많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셨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 비가 많이 오다 보니 안방에서 누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천장에서 터져 물을 양동이 받아 몇 번을 버려야 할 정도로 물방울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빗물 누수가 아닌지 녹물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집주인에게 말하니 어떻게 하겠냐고 장마가 끝나야 공사한다며 업체도 선정 안되었고 그냥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물을 받고 살 수 없으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니 집안 물 고여있는 천장이 아닌 옥상 처마 부분 액체 방수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조치가 없네요.

비가 또 내린다고 하는데 장마 끝날 때까지 참아야 하는 부분인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사 갈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 관련 이행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그 이행이 늦어진다고 하여서 곧바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본인이 현재 거주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에게 숙박비를 협의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