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소송하려는데
오토바이도난당했다찾았는데
회손및파손으로 전자소송을하려하는데 손해배상(기) 로해야하나요
그리고 사실확인신청하려는데 사건번호입력해야하던데 이건 소장을접수한디 신청해야하나요
범인이 미성년자라 범인 친부에게 소송해야하는데 피고를 범인친부이름으로하나요
범인 이름은알지만 친부 전화번호밖에 모르는데 사실확인조회하면 범인주민번호까지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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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손및파손으로 전자소송을하려하는데 손해배상(기) 로해야하나요
그리고 사실확인신청하려는데 사건번호입력해야하던데 이건 소장을접수한디 신청해야하나요
범인이 미성년자라 범인 친부에게 소송해야하는데 피고를 범인친부이름으로하나요
범인 이름은알지만 친부 전화번호밖에 모르는데 사실확인조회하면 범인주민번호까지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 우선 성명불상을 하고 사실조회, 주소보정 등을 통해 향후 보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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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을 말하는 것이라면 소장을 접수한 뒤에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피고가 미성년자라면 "위 피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홍길동, 모 홍길순"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주민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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