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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재규어264
진득한재규어264

민사손해배상 소송하려는데

오토바이도난당했다찾았는데

회손및파손으로 전자소송을하려하는데 손해배상(기) 로해야하나요

그리고 사실확인신청하려는데 사건번호입력해야하던데 이건 소장을접수한디 신청해야하나요

범인이 미성년자라 범인 친부에게 소송해야하는데 피고를 범인친부이름으로하나요

범인 이름은알지만 친부 전화번호밖에 모르는데 사실확인조회하면 범인주민번호까지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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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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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기)로 기재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불법행위인 절도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시는 것이라면 정확한 청구원인과 관련 증거 등을 제시하여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기)로 하시면 되며, 소장 접수하시고 사실조회 하시면 됩니다. 친부에게 청구하시는 것이라면 피고를 친부로 정하셔야 합니다. 사실조회시 범인 주민번호까지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 우선 성명불상을 하고 사실조회, 주소보정 등을 통해 향후 보정하게 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을 말하는 것이라면 소장을 접수한 뒤에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피고가 미성년자라면 "위 피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홍길동, 모 홍길순"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주민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