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중 해외출국(다문화 가족의 경우)
현재 공공기관 재직중이며
정신과적 질병을 얻어 병가중에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는 저 혼자이고
외국에 가족이 있는데요.
외국에 가족을 만나 정신 건강 가료 등
질병 치료 목적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외국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병가 중 해외출국 등 여행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 중 치료는 국내에서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또한 그러한 규정이 존재할 수도 없으므로 치료 목적으로 해외에 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중 해외에 있는 가족을 만나고 외국에서 치료를 하는 목적으로 출국을 하는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신분이라면 일반 노동관계법령보다는 공무원 관련 법(규정)을 우선 적용 받으니 해당 소관 부서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