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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슬림한백호
모레도슬림한백호

병가 중 해외출국(다문화 가족의 경우)

현재 공공기관 재직중이며

정신과적 질병을 얻어 병가중에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는 저 혼자이고

외국에 가족이 있는데요.

외국에 가족을 만나 정신 건강 가료 등

질병 치료 목적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외국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병가 중 해외출국 등 여행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 중 치료는 국내에서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또한 그러한 규정이 존재할 수도 없으므로 치료 목적으로 해외에 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중 해외에 있는 가족을 만나고 외국에서 치료를 하는 목적으로 출국을 하는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신분이라면 일반 노동관계법령보다는 공무원 관련 법(규정)을 우선 적용 받으니 해당 소관 부서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