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관련 선고일에 형벌이 바뀔가능성
벌금 천만원구형받고 1월중순에 선고일입니다. 오늘 일부 세입자분들 6명과 은행에서 건물매각이되고 배당금을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일부 는 순위가안되어 못받으셨고요
남편이 건물관리를 해왔고 건물 명의는 제이름으로 되있었습니다. 남편은 5 년구형 저는 벌금천만원 구형받았는데 세입자분들중 엄벌탄언서를넣으면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뀔수도 있는건가요? 아이가다섯이고 10월에 이혼하고 제가 아이들5명을 키우기로 했거든요 2심에서 이거다 말씀을 드렸고 선고일때 국선변호사님이 제탄언서 낸거를 판사님께 드린다고했어요. 여러모로걱정이되어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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