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무급) 카페 알바 가능한가요?
지인 카페 도와주는데 보건증, 근로계약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비영리특수법인이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은아님)에 휴직중이며 급여는 받고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식 아르바이트생으로 등록하여 알바 급여를 받아도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징계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육아휴직의 목적외 사용은 복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수준 미만의 소득 발생하는 경우에는 급여 수급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월 150만원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도 아르바이트가 모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알바로 인한 월 급여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급여가 150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보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급여를 받지 않는 다는 것은 국세청에서 자료확보가 안된다는 것으로
육아휴직급여 제한사유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공식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할경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일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때는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됩니다. 더불어 해당 기관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기관장의 승인없이 상기 아르바이트를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