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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오랑우탄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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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무급) 카페 알바 가능한가요?

지인 카페 도와주는데 보건증, 근로계약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비영리특수법인이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은아님)에 휴직중이며 급여는 받고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식 아르바이트생으로 등록하여 알바 급여를 받아도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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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징계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육아휴직의 목적외 사용은 복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수준 미만의 소득 발생하는 경우에는 급여 수급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월 150만원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도 아르바이트가 모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알바로 인한 월 급여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2. 다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급여가 150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보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급여를 받지 않는 다는 것은 국세청에서 자료확보가 안된다는 것으로

    육아휴직급여 제한사유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공식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할경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일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때는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됩니다. 더불어 해당 기관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기관장의 승인없이 상기 아르바이트를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