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축의금을 안냈고 단체채팅방에 친구가 축의금 안내서 서운했다는 메시지 남겼는데 명예훼손인가요?

솔직히 김OO에게 많이 실망했다.
결혼식 전에 같이 밥도 샀고, 나는 당연히 최소한의 성의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꼭 큰돈을 바란 것도 아니고, 정말 형편이 어려웠으면 작은 금액이라도 보내거나 아니면 미리 말이라도 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결혼식도 오지 않고, 단체 카톡만 단체방에 가볍게 남긴 건
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례하게 느껴졌다.

축하한다는 말만 던지고 끝낼 관계였나 싶고, 솔직히 되게 난감했고 기분도 상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체방에 축의금 내지 않았다고 서운한 감정 남겼다고 명예훼손 성립될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명예훼손은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식별 가능해야 하고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하며 그로인해 사회적 평가가 떨어지는 등 불이익 발생헤야 하는데 축의금 서운한 감정 남긴 것으로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 높습니다. 결혼 당사자 입장에서는 평소 친분있다고 생각했지만 평생 한번 있는 결혼식에 축의금도 안보내고 직접 참석도 하지 않는 사실에 섭섭한 감정 드러낼수는 있습니다. 단지 개인톡으로 보내는게 맞기는 합니다.

  • 상처 많이 받으셨겠네요. 명예회손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사안이 있어야 하는데, 이정도 사안은 서로 비용과 사간만 낭비하리라 판단이 듭니다. 어떤 사이인지는 모르겠으나 결혼전에 식사를 같이 했다면 성의표시 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디만, 구지 단톡에 저런식으로 올리는건 매너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분의 관계를 잘 모르기에 정확히 판단하기 힘듭니다만 상처받지 마시고 기운내시기 바랍니다~

  • 일단 법 관련 카테고리에 올리시는게 더 좋은 답변을 받으실 거고요 여기는 법 관련된 질문 하는 곳이 아니라서요

    제 짧은 지식으로는 명예훼손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올린거고 또 실명을 언급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욕죄 까지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 내용만 봤을때는 모욕이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짠돌이다 염치없다 등 안좋은 단어를 선택 했다면 모욕죄 겠지만 그런 단어를 선택하진 않았거든요 여튼 더 좋은 답변을 받으시려면 법 관련 카테고리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연애 ,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