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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부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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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허스키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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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후견인 동의서 전화번호를 바꿔도 되나요?

아르바이트에 합격해서 부모님 동의서를 작성해가야 하는데요.

부모님 몰래 하려는거라서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바르게 작성하되 전화번호 부분만 친구 번호로 작성하려고 하는데..

걸리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은 없는거겠죠?

만약 걸렸을 때 사장님께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친구 번호를 작성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큰 일로는 안넘어가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만을 친구번호로 기재한 것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낮아 보입니다. 다만, 부모의 동의를 안 받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허위작성하여 제출한 부분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아르바이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실제로 전화번호를 다른 친구의 것을 적고,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후 부모동의가 없는 것에 대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