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소년 취업 전 후견인동의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2010년생 알바에 합격한 고등학생입니다. 매장에서 연락 온 바로는 본사에서 배부하는 친권자 동의서에 사인 후 제출하라 명시했는데요, 매장에 방문해 받았지만 고용노동부 서식에서 위 <<친권자동의서 또는 후견인동의서 예시>> 이거도 안지우고 그대로 출력해서 줬더라구요 제가 직접 도서관에서 고용노동부 서식 그대로 위의 내용 삭제 후 서명해 제출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사라진다거나 하진 않겠죠? 그리고 위 내용이 있는 동의서는 그 효력이 없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친권자 동의서는 친권자가 서명 날인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2. 위에 고용노동부 서식 문구가 있어도 친권자 동의서 효력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3. 아르바이트 처음 하시는 것이면 회사에서 주는 서류 그대로 작성하세요!!

    4. 본인 마음대로 회사에서 준 서식 말고 다른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회사에서 좋아 하지 않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47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예시라는 문구가 있든 없든 실제 동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동의를 받아도 되고, 지우고 받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날인이 된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시라는 문구를 삭제하더라도 동의서 효력이 없게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당 문구가 있더라도 동의서의 효력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시라는 단어보다 동의한 당사자가 그 효력을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