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서 서약서 작성 유효한건가요?
미성년자 동생이 아르바이트 업장에서 짤리면서 사장이 서약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매장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어떠한 정보든 유포해서 매출에 영향을 미칠시 매출의 10배를 배상한다 뭐 이딴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게 했답니다. 이런 경우는 본적도 들은적도 없어서 어이가 없네요. 노동부 신고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서약서 작성만으로 노동법 위반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서약서는 내용이 과도하게 포괄적이면서 배상책임이 과도하므로 효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행위 자체가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문구를 계약서에 기재할 수는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한다고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처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문구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손해가 발생하는 지 등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매장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어떠한 정보든 유포해서 매출에 영향을 미칠시 매출의 10배를 배상한다'는 등의 서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나아가, 해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서약서 등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보이므로 너무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서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효력이 없어 실무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