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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미반환 강제집행 혼자진행

집주인 원룸 보증금 8천만원을 미반환해서 임차권등기 설정하고 공증받아서 7월 31일까지 주기로했는데 미루고있어요..

강재집행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혼자서 강제집행하는게 가능할까요?

공증 사무소가서 이미받은 공증에 집행문 받고 법원가서 재산조회신청하고 압류 신청하면 된다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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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혼자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관련 절차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신 상황이라면 절차나 관련 지식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그와 별개로 강제집행을 해본 경험이나 지식이 있으셔야 본인이 직접 수행하기에 수월하실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