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로 통원치료 중입니다. 후유장해를 받고싶은데요
공사장현자에서 추락해 정강이뼈 등이 골절되어 다리에 심을 박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재로 통원치료 받는 중이고 더 이상 연장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그 이후 후유 장해로 신청하고 싶은데요
따로 개인 보험 가입해 둔 게 없는데
이 경우에도 후유 장해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이 종결된 후에도 장해가 남았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것이 없더라도 장해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