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상 교통사고 산재보험 피해자가 원하지않으면?

사고후 통원치료만 진행하다가 외상후 스트레스가 장애가 일어난듯해서 치료를 이어나가려던중 보험회사에서 무조건 산재처리가 일순위이고 초과금액만 보증해준다하는데 통원치료만하는 본인은 산재처리의 장점은 전혀 없다. 휴업이나 병가가 없어 휴업손해액이 0 원이 상태에서 산재를 신청해서 얻는 이익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고있는 이 시점에 산재 처리를 이어나갈 정신적 여유가없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신청을 할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사항이지 보험회사가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자동차보험을 통해 정신과 치료를 편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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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업무 중 겪은 심각한 사고, 폭력, 동료의 재해 목격, 심지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이나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때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입니다.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어떤 측면에서 산재처리에 장점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 없지만 산재처리

    이후 민간보험에서 초과금액을 보장해주는 만큼 산재신청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하여 반드시 산재보험급여를 먼저 신청해야 자동차보험의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동차보험의 보험금부터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추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