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택배 거래로 했는데 물건을 이상한거 보냈는데 이런것도 사기로 할수 있나요?
당근에서 물건을 구매를 했는데 근처가 아니라 지방이였는데
돈을 보냈는데 내가 본 물건이 아니라 다른 물건이 왔는데 이런것도 사기가 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다른 물건을 보냈다고 하여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내가 본 물건이 아니라 다른 물건"이 왔다는 것이 완전히 다른 물건이 온 것인지 아니면 단지 품질이 떨어지는 물건이 온것인지와 판매자가 물건을 잘못 보낸 것인지, 고의로 다른 것을 보낸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물건이 유사하거나 사진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물건으로 사기가 되려면 어떠한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예를 들어 전혀 다른 물건 벽돌 등을 배송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고, 그 후 상황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피해회복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다른 물건을 제공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실수인지 아니면 허위 판매로 피해금을 편취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