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에서 물건을 샀는데 약간 사진보다는 더 이상한데 이것도 사기 되나요?
당근에서 물건을 그래도 싸게 구입했다고 해서 만나서 보고 가져왔는데
집에 가져와서 이곳저곳 살펴 보니 사진보다 더 엉망인데
연락을 했더니 더이상 연락이 안되는데 이것도 사기에 해당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곳저곳 살펴보니 엉망이다"라는 기재로 보아 외형상의 하자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만나서 보고 가져왔다면 직거래를 했다는 것인바, 외형상 하자는 직거래과정에서 매수인이 확인할 수 있어 이를 가지고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의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해당 하자를 사전에 고지했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될 정도의 하자라면 사기행위로서 사기죄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사기죄가 성립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