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급여로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2023. 04. 23. 21:14

지연급여로인한퇴사 혹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한달두달 10일날월급인데 아무때나 그냥주고싶을때 주네요 이러니까 카드값이 언제나가야할지도모르겟고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4. 2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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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로서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3. 04. 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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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연지급이 1년 이내에 총 60일을 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2023. 04. 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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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은 임금정기지급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쉽지만 적어주신 부분만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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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1년의 기간 동안 임금 지연, 체불 등이 2회 이상 발생하여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 04. 2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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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2023. 04. 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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