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병가 및 산재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병가 규정이 저희 지자체 규정에 일반질병인 경우에는 15일 산재관련인 경우에는 30일을 쓸 수 있는데 일반질병 병가는 이미 모두 소진하셨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규정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일반질병 병가를 15일 사용 후 그 뒤에 산재관련 병가 30일을 추가로 줘야할까요?
그리고 일반질병 병가가 2025. 6. 20.일에 종료 되셨는데 21, 22일이 주말인데 그럼 산업재해 병가를 추가로 줘야한다면 시작일이 21일이 될까요? 아니면 월요일인 23일이 될까요?
그리고 30일 산업재해병가 기간이 시작될 때 해고예고를 해서 30일이 끝났을 때 사용자 측에서 바로 해고를 할 수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제가 완전 초보라서 상세히 설명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는 산재가 아니면 15일을 주고 산재면 30일을 유급으로 100% 급여 지급하는 병가를 준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위 의미는 산재로 승인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일단 일반 병가로 처리했다가 산재 승인되면 그건 산재 병가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진짜 더 중요한 의미는, 원래 산재는 공단에서 70%의 산재급여를 지급하는데, 회사에서 30일간은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추정되며, 30일 초과하는 부분은 "산재"로 처리하여 쭉 ~ 공단에서 70%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산재 30일 병가라고 되어 있으니 30일 이후는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이건 애초에 그냥 산재처리 (산재 승인 되면 그냥 휴업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분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산재는 그냥 산재 휴업 중에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재직중이고 산재 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해고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취업규칙의 30일과 아무 관련 없이 산재중(=재직중)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