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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고릴라277

검붉은고릴라277

법인 임차인 계약갱신시 문의 드립니다.

법인 임차인이 보증금 3억에 전세권 설정하고 사택으로 거주 중 입니다.

12월에 재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기존 보증금 3억에서 -> 2억 7천으로 감액하여 재계약하는 조건이고 계약서를 다시 쓸 예정입니다.

1. 법인 임차인도 계약갱신청구권에 해당 되는지? (중견이상 기업이지만, 사택으로 임차인 거주 중)

2. 계약갱신 청구권은 기존계약에 대한 갱신인데 새로 감액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는지?

3.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하고 싶다고 임차인이 말 했을때, 그럼 기존조건에 대한 재계약이기 때문에 보증금 감액이 불가능하다고 거절 할 수 있는지? (기존 보증금이면 납득가능)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이 그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하며 당사자가 협의하면 그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기재할 수 있겠지만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에 재계약을 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기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