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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아나콘다156
왕복 5차선 도로 옆 인도를 지나가다가
갓길에 주차된 차 조수석에서 살색이 왔다갔다 하더군요
이러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 내부에서 일부 탈의한 것이고,
창문이 닫혀있어 제대로 확인이 어렵다고 한다면 공연음란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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