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상황이 주거침입죄 성립이 될까요?
제가 작년 겨울에 상가주택 4층에 작은 옥탑방에 이사를 갔습니다 옥탑방은 불법건출물이고요
제가 사정이 좋지 않아서 월세를 2달치를 밀리고 있었던 상황이였습니다 이번 여름이 너무 더웠고 생활 특성상
집에 컴퓨터를 켜두고 지내야했어서 너무 더워서 이번 여름엔 아는지인네 집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옥탑방에는 컴퓨터가 여러대 있으니 불날까봐 선풍기를 틀어두고 문은 신발을 걸쳐두고 약간 열고 일주일에 한두번씩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본인이 제 방 문을 열어봤다고 하네요 그래서 당신이 왜 여냐 이거 주거침입죄다 라고 말씀 드렸고 집주인은 정말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녹음이 된 상태입니다 전부터 집주인이 집에 대해서 자꾸 간섭하고 기웃거려서 스트레스가 쌓인상태였어서 그냥 방을 뺀다고 말씀 드렸고 방 다 뺄때까지 들어오지 마셔라 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고가의 짐이 좀 있어서 그랬고
집을 뺴려고 짐들을 정리하는데 제가 평소엔 창문을 열어두고 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 창문이 닫혀있어서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들어오셨냐고 하니까 들어왔다고 합니다 짐도 그대로 다 있었고 그땐 문자체가 닫혀 있었는데도 들어와서 창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거침입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하는 것은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거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당시 임대인이 출입하게 된 경위나 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 기재만으로 그 성립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