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무시 휴게시간 핸드폰 착신전환
기숙사 사감입니다.
근무시간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은 24시부터 07시까지입니다
사감실이 따로잇는데 24시에 휴게실 가기전에
착신전환을 제 핸드폰으로 해놓아야합니다.
자다가 응급상황이 아닌경우에도 전화가오면
무조건 일어나서 대응해줘야합니다.
첫번째는 착신전환을 해놓는다는거 자체는 휴게시간이랑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하고
두번째는 응급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도 전화가와서 휴게시간이 침해되는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한달 야간근무10회중 5회는 자다가 깨서 휴게시간이 침해받고 잇습니다. 업체에서는 업무특성상 어쩔수없다고 얘기하고잇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12시부터 07시이고 계약서에 필요에따라 야간근무를 할수 잇음에 동의한다고 써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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