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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두꺼비30
그런데 회사에서는 피부양자를 탈락을 다음달인 11월8일 정도에 해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저희 가족(저와 와이프 그리고 25세인 제딸을 모두)을 피부양자로 올리려고 하는데,
회사의 피부양자 탈락을 기다렸다가 올릴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10월31이나 11월1일에 아들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월 31일 퇴사 후 아드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피부양자 탈락 처리가 늦어지더라도 귀하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각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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