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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촉망받는냉동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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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피부양자 등록하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11/12일날 퇴사를하고 피부양자 신청을 하려는데

11월 월급(11/1-11/12)까지 받고(12/10) 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국민건강보험 보니까 아직 회사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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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사후 피부양자 등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상실처리가 되면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에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상실처리가 진행된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피부양자로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12일일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을 13일부터 등록을 진행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