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를 하고 피부양자 등록하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11/12일날 퇴사를하고 피부양자 신청을 하려는데
11월 월급(11/1-11/12)까지 받고(12/10) 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국민건강보험 보니까 아직 회사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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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사후 피부양자 등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상실처리가 되면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에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상실처리가 진행된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피부양자로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12일일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을 13일부터 등록을 진행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