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만65세 나이제한으로 이직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하고있는 도중에 만65세가 되었고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10에 퇴직하고 바로 11일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시작했습니다.
이직한 직장에서 10일에 일괄신고 한다고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요? 한달후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게 가능한지요?근로계약서는 11일에 입사한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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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 새롭게 취업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65세가 넘어서 새로운 사업장에 취직하면 고용보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공백여부는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