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로 모바일 상품권 판다하고 취소환불 안해줄땐?
첨에 상품권 싸게 살수있다하여 샀는데…약속한 날짜에 상품권은 계속 수수료만 요구했구요…
취소해달라했더니 계속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날짜는 계속 미루고 중간 담당하는사람도 그쪽에서 안해준다하고 경찰에 신고한다하니 하라고 큰소리네요
신고해야하나요? 변호사를 만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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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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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구매후 약속한 날짜에 상품권 수수료를 요구하신다는 것이 상황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황설명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며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판단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모바일상품권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으로 형사고소절차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경우는 전형적인 입금 사기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점을 고려하여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