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품권 예약거래 후 이자제한법 분쟁이 궁금합니다.
상품권 거래를 진행했는데, 상대방이 상품권 지급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약 115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두 번째로 상품권 거래를 진행했는데, 상대방이 한 달이 가까워지도록 지급하지 않아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상대방이 첫 번째 거래 당시 현금으로 지급했던 금액에 대해 이자제한법을 언급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번째 거래때 제가 요청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상품권을 못줘서 현금으로 받는게 이자 제한법이 걸리나요?
채무변제로 봐야할거 같은데 자세하게 몰라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