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품권 예약판매 관련 문의입니다..
상품권을 지정날짜에 200만원보내주는 조건으로 150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지정된날짜에 사정이 안되어 상품권 발송을 못했고 집에 도움을 청해서 다음날에 발송해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다음날 형편이 안되어 받았던 금액에 소정의 금액이라도 해서 보내드리겠다고 했고 계좌번호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하고 신고한 상황입니다.
해결할 의사를 전했고 계좌번호 지급을 거부한 상태에서 고소시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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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결할 의사가 있는 것과 실제로 판매할 당시에 이행할 능력이 있었는가는 별개이고 후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기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을 위해서 노력을 한 부분을 고려해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