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근무 시, 실업급여 180일 조건 질문

2021. 03. 24. 13:29

주 5일 근무시

피보험일이 1주 당 6일로 인정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스케줄 근무를 했어서

어떤 주는 주4일, 어떤 주는 주 5일 근무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피보험일이 며칠이 되는지 어떻게 계산을 해봐야 할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일수란 회사에 근속하는 기간 중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날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급으로 급여를 받는 날은 스케쥴에 따라 출근하는 일수 + 1주당 부여되는 주휴일이 포함될 것이기에

해당 부분을 고려하시어 피보험단위일수를 산정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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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스케쥴표에 따라 매월 근무일이 다른 경우에는 매주별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근무일수가 매번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주휴일수만큼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03. 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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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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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일을 모두 포함한 날이 되겠습니다.

        2021. 03. 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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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뜻합니다. 1주 당 6일이란 의미는 통상 1주 5일제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5일 근로일+ 1주 주휴일이 포함되기 때문에 6일로 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스케쥴근무를 하시는 경우 급여지급이 된 날 만을 산정하여서 180일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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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일이 1주 당 6일로 인정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스케줄 근무를 했어서

            어떤 주는 주4일, 어떤 주는 주 5일 근무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피보험일이 며칠이 되는지 어떻게 계산을 해봐야 할까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처리되는 날을 말하며, 원래 근로일 +주휴일 +30인이상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이 해당합니다.

            월별 근무일과 주휴일 계산하시면됩니다.

            2021. 03. 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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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날을 말합니다. 실제 근로한 날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등이 포함됩니다.

               

              2021. 03. 2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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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실대로 신고된다면,

                각 출근일에 주휴일 하루씩을 추가하면 됩니다.

                4일 근무시 5일로, 5일근무시 6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해당 부분(스케줄근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출근)을 확실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3. 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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