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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시 상속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모가 사망하고

자식이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속여부를 의사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식이 이를 인지' 의 인지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의절 등으로 연락두절된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인지 여부를 판단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알게된 시점이 언제냐라는 문제로 특별히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알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증거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 날을 의미하며, 부모와 자식이 의절했다면, 자식이 상속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는 등으로 사망사실을 인지했는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