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여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친구 속옷을 모르고 집에 가져와서 전달을 해줘야하는데 까먹은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들과 게임을 하다가 그룹 챗으로 이야기하다가 모르고 전체챗이 눌려 전체 채팅으로 “ 아 xxx 빤쓰 줬어야됐는데” 라고 말했는데 한 유저가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하여 걱정이 됩니다 혹시 이 것도 성립이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정도의 성적 목적의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위해서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하는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실제로 속옷을 가져갔기 때문에 돌려줘야한다고 말씀하신것이라서 통매음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하는 경우에는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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