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 속옷을 모르고 집에 가져와서 전달을 해줘야하는데 까먹은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들과 게임을 하다가 그룹 챗으로 이야기하다가 모르고 전체챗이 눌려 전체 채팅으로 “ 아 xxx 빤쓰 줬어야됐는데” 라고 말했는데 한 유저가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하여 걱정이 됩니다 혹시 이 것도 성립이될까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