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옵션 고장 수리비 임대인이 비용 거절
월세 옵션 고장으로 인해 As 기사님과 전화로 고장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직접와서 본 게 아니고 전화로만 고장상황을 말했습니다
임대인은 사용자부주의라고 수리비용을 못준답니다
고장원인은 사용자 부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해줬는데 기사소견을 따로 텍스트로 받아서 나중에 임대인에게 소액소송청구로 간다면 이 기사의 소견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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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사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전화를 통해 밝힌 의견은 법률분쟁에서 큰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충분히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가능하며 주장을 입증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억지를 쓰는 상황이 명백해보이며, 수리기사의 확인이 있다면 소송에서 무난히 승소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화로만 확인한 것만으로는 고장 원인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에 그러한 내용을 첨부하여도 입증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옵션으로 기재한 부분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