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에 따른 아파트 매수 문의
안녕하세요,
25년 3월 19일 토지거래허가제가 재지정 됨에 따라 아파트 매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매수하려는 집에 현재 세입자가 있고 25년 10월로 전세 만기될 예정이며 매수 시 실거주로 전세 만기되면 들어가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지정과 상관없이 해당 아파트 매수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계약은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면 반드시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기간 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기관에 설명해야 할 수 있으며 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25년 3월 19일 토지거래허가제가 재지정 됨에 따라 아파트 매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매수하려는 집에 현재 세입자가 있고 25년 10월로 전세 만기될 예정이며 매수 시 실거주로 전세 만기되면 들어가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지정과 상관없이 해당 아파트 매수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계약은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매수 가능하지만 허가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입주해야 합니다. 현 임차인이 있다면 최소한 7개월에 허가를 받고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 의무중에 하나가 실거주 의무 입니다.
즉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갭투자가 원천 차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해제가 상태이고 2025년 3월24일 부터 2025년9월30일까지 다시 지정을 하고 필요 시 연장도 한다고 합니다. 그 시작은 2025년3월24일 신규매매 계약분부터 입니다. 따라서 3월23일까지는 해제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허가가 필요하지만 실거주 목적이라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현재 매수하려는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 중이고 2025년 10월에 전세 만기가 될 예정이라면 실거주 목적을 인정받기 위해 입주 계획을 증빙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실거주를 조건으로 허가를 받으면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허가 취소 및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라면 계약 전에 반드시 구청에서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매도인과 허가 조건에 대한 합의를 한 후 구청에 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은 뒤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허가 신청은 일반적으로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계약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매수하려는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85m2를 초과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지만 85m2 이하라면 허가 없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전용면적을 확인하고 허가 대상이라면 구청에 사전 문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