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어느 고층에서 물건을 던지는데 신고해야 될까요?

아파트 주변 길을 걷는 과정에서

비닐 봉지에 담겨져 있는 물건이

위에서 떨어져서 파편이 튀었습니다

몇층에서 던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신고 해야 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으로 기재하여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0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신고 여부는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이긴 하나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고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