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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상 생활 책임 특약에 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로 후진을 하다가 마당에 있는

기물을 파손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일상생활 책임보험이 적용이 가능한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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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 운행시에는 적용받는 보험은 아닙니다. 자동차의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자동차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일배상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경우만 가능합니다.

      내가 소유 관리하는 물건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로 후진을 하다가 마당에 있는 기물을 파손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일상생활 책임보험이 적용이 가능한건가여?

      :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중 발생하는 내가 책임져야 할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보험이나,

      해당 보험에서는 자동차 사고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동차사고는 자동차 보험의 영역으로 만약 일배책에서 보상을 하게 되면 중복보험이 되기 때문에 일배책에서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일상생활하다가 배상책임이 발생했을때 보상해주는담보이고 자동차사고로 사고건은 해당되지안고 자동차보험 대물보상으로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차량의 사고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처리가 되기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