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 책임 특약에 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로 후진을 하다가 마당에 있는
기물을 파손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일상생활 책임보험이 적용이 가능한건가여?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 운행시에는 적용받는 보험은 아닙니다. 자동차의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사안은 일상생활배상책임 약관상 면책사항에 해당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자동차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일배상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경우만 가능합니다.
내가 소유 관리하는 물건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로 후진을 하다가 마당에 있는 기물을 파손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일상생활 책임보험이 적용이 가능한건가여?
: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중 발생하는 내가 책임져야 할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보험이나,
해당 보험에서는 자동차 사고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동차사고는 자동차 보험의 영역으로 만약 일배책에서 보상을 하게 되면 중복보험이 되기 때문에 일배책에서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일상생활하다가 배상책임이 발생했을때 보상해주는담보이고 자동차사고로 사고건은 해당되지안고 자동차보험 대물보상으로 보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차량의 사고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처리가 되기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