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일용직신고했던 건에 취소가능여부
개인 사업자인데 작년에 5월,11월에 착오로 일용직 신고했던 사람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인건비 신고 취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홈텍스에서 어떻게 신고 취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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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인데 작년에 5월,11월에 착오로 일용직 신고했던 사람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인건비 신고 취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홈텍스에서 어떻게 신고 취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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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사용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착오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실제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